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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정686

입찰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E는 F( 이하 ‘F ’라고 함) 의 영업 상무, G은 F의 특수 영업본부장, H은 F의 급식사업 단장, 피고인 A은 F의 급식 사업단 차장, 피고인 B은 F의 강남 영업본부장, I은 F의 서남부 지점장, J은 F의 동남부 지점장이다.

조달청( 나라 장터) 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EAT )에서 운영ㆍ관리하는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에 의한 입찰은, 각 공고 주체가 공개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가 결정되면 그 중 입찰 참여자가 2 개씩 선택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위 예정가격( 비공개) 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 율 이상 최저 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소위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피고인들은 E, G, H, I, J과 함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에 의한 입찰을 통하여 우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F 고객센터들 로 하여금 가급적 많은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입찰 공고에 따른 예상가격을 뽑아 투찰가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각 고객센터들이 투찰할 금액을 전화 등으로 사전에 미리 지정해 준 후 어느 고객센터가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 납품은 학교 인근 고객센터에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가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K』 의 전자 입찰 공고에 따라 F 고객센터들 로 하여금 위 전자 입찰에 참여하게 하면서 F 신 천고객센터 등 38개의 F 고객센터들에게 각기 다른 투찰금액을 미리 지정해 준 후 각 고객센터들 로 하여금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하게 하고, 위 전자 입찰에서 F 신 천고객센터가 낙찰 받았으나 실제 납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