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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11-19

[법령질의서]제목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1-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의견 :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 요건 불충족

이유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관세환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사건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수리 시점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수출신고서 물품소재지 기재란에도 김포공항 주소만을 기재하였고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등의 보완·시정 과정도 없었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항 출국검사대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받아야하는 수출이행여부 확인과정임.아울러, 세관직원이 수출물품 기적확인을 실시한 공항출국장의 세관검사대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공공의 장소에 불과함. 따라서, 본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상 계약상이물품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