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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7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용인시 D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용인시의 지역현안인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하여, C당 용인시 D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E로부터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 결과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이를 홍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겠다는 교육감의 답변만 들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1. 11. 18.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거묵마트삼거리, 상현2동 열병합 발전소 부근 도로, 성복동 정평교 삼거리 등 용인시 일대 총 12곳에 “C당이 함께 해냈습니다.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 C당 D 지역위원회”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와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90cm 12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