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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4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3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전부가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선고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전부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② 전과의 죄를 고려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