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나68124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책임의 제한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 피고의 거래처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작업장의 출입문에는 출입금지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출입이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에 직접 들어가서 재고를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작업장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 물류를 운반하는 곳이므로, 지게차나 운반기계들이 빈번하게 운행되는 곳이다.

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출입한 원고로서도 지게차나 운반기계들이 운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지게차가 후진하는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리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지게차가 후진 중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제1심판결 제3의 나항 기왕치료비 부분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