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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05 2012고정6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7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0. 8. 9. 21:30경 위 아파트 스포츠센터 로비에서 피해자 D 및 아파트 주민 4인 정도가 듣는 가운데 "이런 썅년들, 씹팔년, 개 같은 년, 씨부랄년, 좆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니년들은 반드시 보복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17대 동대표님께’라는 제목의 문서에 "동대표 전원은 A 해임을 서명으로 확인한다는 문안은 D씨가 정당하게 선출된 본인의 회장업무를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입니다. 최근까지도 날조된 서류로 일부 입주민을 사주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회장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D씨의 행동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대표들간의 얼마나 큰 불신, 반목을 가져왔습니까 , 음모와 날조는 순간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순리와 정의 앞에서는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17대 통대표 고소, 가처분등 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 “통대표 불신임서면동의서를스포츠센타매각 반대서명이라고 속여서 받아 동대표회에 제출하고 이 서류를 근거로 D는 회장이 해임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를 방해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문서 36부를 2011. 5. 9.경 위 아파트 통대표 36명에게 전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전화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7대 동대표님께(수사기록 제42쪽), 1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