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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2 2018가단1718

토지인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8,232원을 지급하고,

다. 1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6. 11.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임료산정기간 임료 상당액(단위: 원) 년 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6. 11. 18.~2017. 11. 17. 143,619 11,968 2017. 11. 18.~2018. 09. 21. 125,095 12,35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016. 11. 18.~2017. 11. 17. 95,942 7,995 2017. 11. 18.~2018. 09. 21. 83,576 8,253 합계 448,232

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2016. 11. 18.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8.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448,232원을 지급하고, 2018. 9. 22.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2,3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8,2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