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56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