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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내 전체 대화 창에 게임 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23 세 )에게 “ 게임 머니 5억 메 소를 21,500원 공소장에는 “21,5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PC 방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 머니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19 세 )에게 “ 게임 머니 5억 메 소를 22,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