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8 2015가단17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