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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11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가.

항 1행의 “2013년경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나” 부분을 “2011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1.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으로 보이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마.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바.항을 추가한다.

“바. 2016. 8. 26. 접수된 서울남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은 2018. 11. 27. ‘수원시가 이 사건 공탁을 하고 2016. 8. 26.자로 같은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공탁 당시에 집행공탁의 원인이 되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96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2162, 2016나78103 추심금소송 판결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채권이 실효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수원시는 이 사건 불수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한 후 피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B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문 이유 1항의 [인정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B이 피고 D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