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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석공사 등을 담당하여 시공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을 정하고 직접 작업지시를 한 점, 그 후 피고인이 2009. 1. 29. 근로자 대표인 E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제2-2권 제14면),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석공사를 독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비록 형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201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999만 원이나 되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