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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8 2018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일방통행로를 부천역 쪽에서 장말삼거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3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23. 12:4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12:15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5경 부천역을 경유하여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운전면허 유효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