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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7 2017고정1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4. 21:0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전에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처가 자신의 자동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한 것이 생각 나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너 1통 (4L) 을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와 “ 불 질러서 이 집 식구들 다 죽여 버린다.

내 인생은 오늘 끝났다, 이 집 식구들 오늘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D 와 그 가족들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시너를 가지고 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압수물 시너( 페인트 희석제) 확인 관련- 노루 페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