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친구 ‘C '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페스티벌에서 사용할 클럽용 마약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수취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 인천 서구 E 건물, 16-106’, 수취인을 가명인 ‘F ’으로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위 ‘C’ 은 MDMA 1 정, MDA 10 정, MDMA 가루 0.15그램을 은박지로 싸고 종이에 감싼 다음 국제 항공 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2017. 7. 28. 19:16 경 위 항공 국제 우편물이 캐나다 항공 (AC) G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MDA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인천 세관 성분분석 의뢰 및 회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MDA 10 정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MDMA 1 정 및 MDMA 가루 0.15그램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MDA 10 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