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6 2016고정18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굴삭기로 토목 공사 시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토사 약 1,500 톤을 수송하면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비산 먼지발생사업신고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