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E 출생하여 피고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2020. 3. 31. 만 60세의 정년에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3. 31. 정년퇴직으로 종료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3면 제4행의 “2.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3.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4면 제11행의 “2016. 6. 1.”을 “2016. 9. 1.”로 고친다. 제7면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연봉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