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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34725

상속예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1353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와 피고들 사이의 예금계약 체결 및 원고의 예금반환청구 1) 영국 국적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9. 1. 9.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사망 이전에 금융기관인 피고들(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하고, 피고 F조합은 ‘피고 F’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9. 1. 22. 기준). 순번 피고 계좌번호 금원 1 B H 215,666,562원 2 C I 75,737원 3 D J 1,416원 K 6,830원 L 71,038원 4 E M 48,902,453원 5 F N 18,000,000원 3)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단독상속인으로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에게 위 각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지 여부는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나. 피고 B, E, F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1) 피고 E은 2019. 7. 5. 망인의 예금채권을 지급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7648호로 예금채권 50,073,748원(이자 포함, 이하 변제공탁한 금원의 경우는 모두 이자를 포함하므로 ‘이자 포함’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2) 피고 B은 2019. 8. 20. 망인의 예금채권을 지급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1353호로 예금채권 215,908,71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3) 피고 F은 2019. 9. 25. 망인의 예금채권을 지급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4228호로 예금채권 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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