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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5 2015누11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공사’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5. 8. 29.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기획총무부 및 보상팀, 신사업개발단 등에서 업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으로 의결하고, 2013. 8. 21.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의결서 등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원고 공사 직원으로서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2013. 2. 1.부터 2013. 4. 21.까지 수성사업단 현장 근무기간 중 현장지각 15회, 현장결근 4회, 근무태만(업무불이행) 14회, 2013. 4. 22.부터 2013. 7. 5.까지 경영지원처 근무기간 중 지각 8회, 직장무단이탈 25회,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복무규정 제5조(성실의 의무), 5조의2(복종의 의무) 및 인사규정 제54조(복무원칙)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라고 한다

), ②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참가인이 사전승인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교육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한다

) 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출입영상, 창업지원자금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의 제출 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 원고 공사의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16조(감사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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