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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8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에 손을 대 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욕을 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때리려고 시늉하기에 ’ 때려라. 때려라. ‘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어깨로 왼쪽 가슴을 들이받았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증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한 후 본인의 왼쪽 가슴을 찍은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록 5 쪽), 이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벌겋게 되어 있어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 졌음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이 약 10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수사기록 4 쪽), 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회사 전무 I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 하여튼, 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보이께 성질이 나가 지고 내가 막 객기를 좀 부리고 이래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C 니가 이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