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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1686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0,448,000원 및 그중 13,035,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부터, 8,96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반소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대 581.9㎡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2) 반소원고는 위 건물 중 1층 소매점 75.05㎡, 4층 소매점 43.8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반소원고는 2012. 9. 5. 반소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1차년도는 월 1,000만 원, 2차년도부터는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임차인은 사업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식당 등 기타시설물 등을 임대인의 동의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고, 계약 만료시 개축과 변조한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하에 개축변조한 시설과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차인이 임의로 개축변조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제4조). ② 임대인은 건물 사용도중 각종 배관 및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 병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건축 기본) 시설물(하드웨어에 해당) 및 (건축 기본) 설비는 임대인이 수리 해주기로 하며,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 및 사업장 운영(소프트웨어 등)에 필요한 시설(엘리베이터 등)의 관리 및 단순 수리비용 등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발생되는 고정비용(수도, 전기 등 각종 유지보수 비용) 및 임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 ③ 임차인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임대인의 D식당을 요양병원 식당으로 운영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