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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15 2013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09. 6. 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처분결정을 받고, 2012.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친구 사이로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마트 및 정육점 등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후 67허7548호 K5 렌트카를 타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3. 8.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B은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함께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총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8. 12. 03:2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계산용 컴퓨터 포스기 2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K, L, M, N, I, O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