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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9 2019가합4052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4. 15. C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채무 소멸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24. 법률 제1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 제7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른 피고의 보증기간은 3년으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는 이미 보증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은 위 규정에 따라 시효가 완성하는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구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위 조항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시효나 책임 부담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증기간의 만료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