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반환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3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6. 6. 30.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E호를 2억 33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2016. 6. 30. 계약금 4,066만 원, 2016. 7. 1. 중도금 6,264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2016. 7. 7.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F호를 5억 4,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2016. 7. 7. 계약금 4,000만 원, 2016. 7. 15.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건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2건의 분양계약의 분양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부분’이라 한다). 3) 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에 관하여, 2016.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8.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8. 6. 27.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H). 그리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 14.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달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층 F호에 관하여, 2016. 1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8.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8. 6. 26.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I . 그리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3. 18. 이 사건 건물 중 1층 F호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