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7978 (1)

분양계약해제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주위적으로 분양계약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주위적으로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분양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C상가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

) 및 C상가조합2(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

)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D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주택 건설공급업, 부동산 매매임대 및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제2조합의 조합장이자 원고 회사의 주주인 자이다. 나.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및 상가의 신축 1) 제2조합과 F은 2010.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원시 D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생활지구 I’에서 ‘D 생활대책용지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제2조합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