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들에...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의 ‘2019. 11. 18.‘을 ’2018. 11. 15.‘로, 제8쪽 5행의 ’2018. 11. 25.‘을 ’2018. 11. 15.‘로 각 고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6쪽 29행부터 제8쪽 14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며, 원고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구변경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9쪽 10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1. 10. 0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위와 같이 선순위 저당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