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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합237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2. 20:13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거주의 E직판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쇠정을 이용하여 위 직판장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에 침입한 후 통행인으로부터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 - 1984.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음 - 1988.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199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200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위 판결이 확정됨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