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합237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2. 20:13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거주의 E직판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쇠정을 이용하여 위 직판장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에 침입한 후 통행인으로부터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 - 1984.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음 - 1988.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199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200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위 판결이 확정됨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