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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7:09 경 상주시 초산 육교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이에 위험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B 지구대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고 순찰차에 태워 19:25 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버스 터미널에 내려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집까지 태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3번)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폭력류의 전과도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정확히 공무집행 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