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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I로부터 650톤 진하기계 제작 사출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한 후 그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I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2013. 7. 23.경 그 물품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그 무렵 I의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인 점, 당시 피해자 BS캐피탈(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역시 피고인과 I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시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I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면서 2013. 5. 28. 4,7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공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기계를 I에게 양도담보 제공한 점, ② 피고인 A은 I에게 총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과 I 사이에는 이 사건 기계 이외에도 2,000만 원 상당의 440톤 현대기계에 대한 거래가 있어, 금원 지급 당시 구체적인 변제충당 약정의 존재여부, 변제충당의 법리 등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잔여 담보 금액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