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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6 2020가단1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5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8.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