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5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8. 7.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