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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대전 서구 C 빌딩 7 층에 있는 ‘D ’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평균 1~2 명의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직접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관리인으로서 2017. 7. 4. 경 위 A 과 위 C 빌딩 7 층 ‘D’ 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으로 하여금 위 ‘D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피고인 A : 1일 평균 수익 12만 원 × 영업 기간 55일 = 660만 원, 피고인 B : 1 달 200만 원 × 2 = 40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8.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 있고, 학교 부근 음란시설에 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및 성매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