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2 2018고단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토지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시흥시 B에 있는 C의 주택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소유의 화성시 E 토지, 산림청 소유의 F 토지를 불하 받을 수 있다, 내가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어 우선 매수권이 있다, 위 토지들을 불하 받으면 일부를 양도 하여 줄 테니 4,0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토지는 해당 토지 상에 무단 설치된 개 사육장이 철거되지 않아 매각절차의 진행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위 F 토지는 매각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으며, 위 토지들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토지들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불하 받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8. 16. 300만원, 같은 해

8. 19. 300만원, 같은 해

8. 31. 150만원, 같은 해

9. 12. 250만원을 G 명의의 H 계좌 (I) 로 송금 받는 등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경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