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74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