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3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2차123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2차123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