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15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90.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90.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1.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