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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485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D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원 76,167.3㎡(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6. 11. 22.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가 소유한 각 별지 목록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선정자 D은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D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G, H는 아직 원고로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G, H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D은 아직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