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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13139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58,843원 및 그 중 105,988,167원에 대하여 2015.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A와의 대출계약체결 및 피고 B의 각 보증 1)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주식회사 우리종합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해당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각 아래 표 기재의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원금 대출일 (만료일) 채권양도통지서상의 미상환금원금잔액 연대보증 보증관련 1 중소기업자금대출 630,000,000원 2011. 02. 25. 2012. 02. 24. 210,000,000 원 D 630,000,000원 B 756,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2006. 02. 27. 2007. 02. 27. 79,950,756 원 E 360,000,000원 B 360,000,000원 합 계 930,000,000원 289,950,756원 원 2) 위 대출시 피고 회사가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금 전부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나. 소외 은행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소외 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2013. 8. 28.자 자산매매계약 및 2013. 9. 26.자 자산매매계약의 양도계약 및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2번에 걸친 채권양도통지, 2번의 신문공고절차 및 저당권 취득의 특례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 및 부수적인 권리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2013. 11.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