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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05 2015가단103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508,6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3. 원고 A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4. 12. 13. 밀어 넘어지게 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6.경 목욕탕에서 원고 A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원고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또한 2014. 8. 25.경 위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해 11. 14.경에는 위 원고 운영의 식당에서 욕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31. 원고 B의 얼굴을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1. 원고 C를 양 주먹과 양발로 때렸고, 2014. 5. 31.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2014고단379 등 병합사건), 피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1435).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들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는 치료비 2,259,82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2,259,820원을, 원고 B에게는 치료비 215,47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215,470원을, 원고 C에게는 치료비 418,1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41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