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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5 2016고단1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0:3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카운터에서, 방값을 지불치 않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계산을 했으니 방 키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전화기 등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카운터 창문 밖으로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0:52경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F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