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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6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0. 6. 1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13. 20:00경 인천 부평구 E 인근에서 술을 사서 마실 돈이 없자 서로 ‘차 털이나 한번 하자.’고 한 뒤, 위 주소지 인근에 있는 F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그 전에 함께 소위 ‘차 털이’ 범행을 함께 했던 경험을 통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위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문을 열어보다가 마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현금 15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BC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3.자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G의 재물을 절취한 뒤, 2020. 6. 13. 21:09경 부천시 I에 있는 J 의류매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7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절취한 G의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G가 카드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9. 29.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9. 23:27경 위 가항 기재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 털이’를 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L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