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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03 2014노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남짓의 남자 청소년으로서 성적(性的) 가치관과 절제력이 미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이끌려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학교와 가정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선도와 감시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적사항 등의 정보 공개를 꺼리는 피해자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12세의 여아(女兒)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또다시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피고인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 상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