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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0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딸인 C과 교제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20:2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C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젓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자 안방에서 바지를 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앉히며 바지를 입혀주려 하자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로 나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텔레비전 액정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작은 방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수납장을 발로 차 수납장의 밑 부분이 깨지게 한 다음, 옆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선풍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따른 사실 확인) - 손괴된 선풍기 등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