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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2가단1062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44,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C은 2009. 12. 18. 18:45경 소외 D 소유의 E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F 소재 G교회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원고 A의 신체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법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① 심장내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원고는 감정 당시 가슴의 통증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검사결과 심장이나 혈관 등의 순환기 계통에 별다른 이상이 감지되지 않았다.

② 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원고는 감정 당시 두부 및 손가락의 통증과 목 부위의 운동 제한 및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검사결과 두부나 방사통과 관련된 특이소견은 없었고, 제5-6 경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으나, 위 외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해도 되는 상태이다.

③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원고는 감정 당시 슬관절 및 견관절의 동통, 운동제한을 호소하였는데, 검사결과 반월상 연골 손상 및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있으나, 위 외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해도 되는 상태이다.

④ 흉부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늑간 신경통으로 인한 간헐적인 흉통이 있으나,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또한 없다.

4 위 인정사실과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