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1104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622,344원 및 이 중 57,626,0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622,344원 및 이 중 57,626,03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