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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1104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622,344원 및 이 중 57,626,0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