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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5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하여 F 등을 향해 주먹과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위 병원 학장 비서실에서 약간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민원인으로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G의 비서실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 C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자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악성민원인인 피고인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느낌에 대하여 애매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 다른 피해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로 위 C을 내리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