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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6노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합계 65,500,000원을 지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65,500,000원, 추징 65,5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기 순이익이 조작된 허위의 표준 대차 대조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거래 실적을 가장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억 2,5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특정 경제범 제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합계 6,550만 원을 공여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M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 및 N 주식회사의 부도 후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 대위 변제 등으로 입게 된 손해의 회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야 비로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