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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5가단16267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G 임야 1412㎡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 또는 사촌형제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 1/10, 피고 B, C, D, E 각 1/5, 피고 F 1/1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이 사건 임야의 현물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피고 B의 부친인 망 I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가 피고들과 원고의 공유로 등기된 것은, 이 사건 임야를 망 J(망인과 피고들의 조부)의 자녀들 및 손자녀들의 분묘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선산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인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동쪽 편은 계단식(5계단) 묘지로 조성되어 있고, 각 계단에는 이미 항렬 순서(망 K의 분묘는 예외)에 따라 망 J 부부와 망 J의 일부 자녀들 및 손자녀들의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친척인 피고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거부하고 있는 등 원고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피고들의 분묘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할 경우 분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