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51』
1. D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17: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 대학교 인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네이버 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
휴대폰 4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밴드를 만들고 난 후에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게 해 주거나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번호 : G)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 받고, 5월까지 사용요금 합계 18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42,436원 상당의 휴대전화 4개를 교부 받고, 휴대전화 사용 요금 446,5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D 명의 휴대전화 사용 피고인은 2018. 3. 20. 21:29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 대학교 인근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 지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처리 장치인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결제 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겠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11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