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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42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8. 02:30경 부산 연제구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2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약 20cm 정도 찌그러지게 하여 238,1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 D이 자신의 허리를 잡자 “씨발놈아. 왜 잡노. 놔라”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박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8. 03: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관 H(47세)에게 “야, 씹새끼야 양아치야. 개새끼야. 경찰새끼야. 니 씹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4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차량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