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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152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2010년 단체협약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인천시 준공영제 운영계통에 맞춰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2) 유급휴일 -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준다.

1. 1월 1일

2. 설날

3. 삼일절

4. 근로자의날(노동절)

5. 추석 3)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조합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연 600%), 비정규직 조합원은 월 기본급의 30%씩(연 360%)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월중 퇴사자에 대해서는 당월의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4) 유효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한다.

- 본 협약기간 만료 후 갱신체결 교섭기간은 본 협약을 적용한다.

피고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으로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년 단체협약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노사 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이를 1일 2교대제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 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